근로장려금 추석 이전 지급된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서민 구제책 가운데 하나인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는소식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전 조기 지급은 문재인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전 지급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당초 예정일보다 추석 명절 이전에 앞당겨 지급하는 거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정부 체납자의 경우 일적 액을 체납보전 후 차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히자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33만가구, 1316억원이 증가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12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자격과 지급 여부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전화해보면 알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 추석 전 조기지급 된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확인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평균 78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관련 홈텍스 홈페이지를 갈무리했다.
근로장려금이 추석 전 조기지급 된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확인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평균 78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관련 홈텍스 홈페이지를 갈무리했다.

근로장려금 관련 공개된 대책에 따르면 우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본래 법정 지급기한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30일이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부는 이 보다 앞당겨 9월 중순에 지급되는 것을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은 저소득 가구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는 차원이라는 거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운 현금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은 2조원이 넘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각각 188만건(1조4000억원), 122만건(7490억원)이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대상에 올랐다. 심사가 완료된 지급대상에 한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문재인 정부들어 국세청은 298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5단계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결정해 장려금을 신청서에 기입했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자 본인 계좌(홈택스 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에 대해 관심이 높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앞당겨진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최근 팍팍해진 국민 경제사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단독가두는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수급대상이 된다.

이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정책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세법개정안 발표시 2018년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기존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기존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를 확대한 거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자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알 수 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심사 대상자인지를 알려준다. 하지만 2017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 완료 후 지급만 남은 거다. 아울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제시간에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추가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이미 진행되었으며, 다만, 이 기간을 넘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면된다.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자녀장려금일 경우에는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볼래 예정했던 지급일 9월30일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는데,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앞당겨 9월 중순에 지급하는 이유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유는 이번 근로장려금 자격 여건은 낮추고, 근로장려금 지원금은 늘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달라진 혜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렸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25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고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도 완화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바뀐 신청자격 또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이 홈택스에 상세히 쉽게 안내돼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수급 자격은 우선 가족요건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이면서, 소득 기준으로 ▲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자격이 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선 최대 ▲ 1인 단독가구 77만원 ▲ 홑벌이 가구 185만원 ▲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또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수치는 2015년 5.11배에서 2016년 5.45배로 늘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각각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괄목할만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됐다는 것인데 단독가구는 3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지만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이면 내년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홑벌이 가구는 단독가구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다. 가족 생계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거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77만원(올해 단독가구 기준)에서 200만원으로(내년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대폭 상승하는 셈이다.

특히 20대 이하 노부모를 부양하는 미혼 근로자 가구는 이제까지 단독가구로 인정돼 연령 제한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가 앞으로 홑벌이 가구로 인정돼 최대 20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심사를 마친 수급자들에게 국세청은 이달 중순까지 결정해 근로장려금을 신청서에 기입했던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었다. 근로장려금 미신청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379억원 증가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받으니 정말 다행이다”, “명절 비용으로 근로장려금 한시름 덜었네요”, “근로장려금으로 추석 잘 보낼께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