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얼마나 될까?

근로장려금, 언제 지급하나? 근로장려금,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 받는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서를 심사하여 9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이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 당 최대 25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 당 최대 5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본인 소득·재산 현황을 살펴봤을 때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지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이미지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이 25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3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사전 예약한 약 4만명은 다음 달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사람들은 장려금 산정액 90%만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가구 조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1999. 1. 2. 이후 출생자),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1947. 12. 31. 이전 출생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이다.

단,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자녀 또는 부모의 연간 총 소득액은 1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뿐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조건”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홑벌이 가족은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단,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규정한다.

한펴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 장려금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전북이 가장 높고, 7개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가장 높은 비율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전체 인구 중 9.0%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광주에는 총 397억원이 지원되었다.

‘근로 장려금 지급현황’의 구체적인 비율은 전남에서 10.9%, 전북에서 10.9%, 강원 10.1%, 경북 9.1%, 인천 8.4%, 대전 8.6%, 충북 8.5% 제주 8.2%를 차지했다. 세종 4.3%, 서울 5.3%, 울산 5.5%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황 의원은 근로 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 "광주 및 전남,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 ‘워킹푸어’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호남지역 주력 산업의 투자 확충과 비정규직 해소 등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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