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군부대 폭발 브리핑서 "중사가 불법해체 주도..소대장·사병이 도와"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어제(13일) 발생한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는 대대장의 폭음통 화약 소모 지시에 따라 버린 화약을 병사들이 밟았거나 정전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부대는 오늘 울산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대에 남은 훈련용 폭약통 천600개의 화약을 대대장의 지시를 받은 소대장 등이 지난 1일 개당 3g씩 분리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버렸다고 밝혔다.
 
정영호 헌병대장(중령)은 "사고 후 '12월 1일 장병들이 훈련용 폭음통 화약을 분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 부대 탄약관인 이모 중사 등을 추궁했다"면서 "이 중사는 처음에 '부대 도로 등에 던져서 폭약통을 소모했다'고 허위 진술했으나, 이후 '화약을 분리해 바닥에 버렸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정 대장은 "이 중사는 훈련일지에 폭음통을 제대로 소모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정보작전과장에게 '탄약 검열에 대비해 폭음통을 소모해야 한다'고 알렸다"면서 "이런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폭음통의 폭발력 등 위험을 알면서도 '비 오는 날 여러 차례 나눠서 소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대장이 폭음통 화약을 분리해 버리는 방식을 알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헌병대는 밝혔다.
 
군은 이 사실을 모르는 병사들이 울타리 작업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부대로 복귀하면서 화약을 밟았거나 갈고리 등 정전기, 혹은 인화물질에 의해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군 부대는 이에 따라 대대장과 이 부대 전시작전과장, 소대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폭음통 소모와 관련해 훈련 일지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그동안 부대에서 폭음통 등 훈련용 화약과 실탄이 실제로는 문서에 적힌 것과는 다르게 폐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훈련용 폭음통은 길이 5㎝, 지름 1.5㎝ 크기에 7㎝짜리 도화선이 달린 교보재로, 불을 붙여 던지면 포탄이나 수류탄이 터지는 소음을 낼 수 있어 각종 군 훈련에서 사용된다.
 
헌병대에 따르면 이 폭음탄 1개에는 3g가량의 저성능 화약이 들어있다.
 
이 화약은 25m 떨어진 곳에서 터질 때 103㏈의 소음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폭발력을 지닌다. 불을 붙이면 초당 400m를 타고 들어가는 성질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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