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으로 16년 만에 최 모씨는 무죄 선고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경찰은 2003년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김 모씨를 체포했다. 김 모씨는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해왔으며 재심 절차과정에서 출국을 금지당했으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랜 시간이 지나 흉기 등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시신 부검결과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체포했다. 김씨에 대해 확인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여년 전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임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재심청구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 모씨는 "출소하고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붙어다닌 살인 꼬리표 때문에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서 좋다. 진범을 찾아낸 황상만 반장님과 재심을 도와준 박준영 변호사 등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최 모씨가 16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에 광주고법 형사1부는 최 모씨가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하였다. 청구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최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에 대한 검찰의 기록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 모씨는 2010년에 출소하고 2013년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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