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무자격 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도 논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설악산케이블카 의결절차 법위반 덮으려 엉터리 자문
설악산케이블카 무자격 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도 논란
설악산케이블카 시행령 개정안과 정반대 법률자문 받아
자문변호사사무소 이름과 변호사 이름 모두 가리고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18일 설악산케이블카 심의 안건 표결에 부당한 사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18일 설악산케이블카 심의 안건 표결에 부당한 사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무자격 정부위원의 설악산케이블카 심의안건 표결참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같은 환경부의 답변이 허위로 드러났다.

우원식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환경부가 국회 국정감사 당시 답변했던 내용을 두고)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2007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당시 밝힌 개정사유와 정반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어 “당시 시행령 개정은 04.12.1일에 있었던 제 57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도 1호선의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 심의안건에 무관한 정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승인된 뒤 정부 주도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보완 조치였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덧붙여 “이에 따라 07.4.12일 개정된 시행령의 개정사유도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의 불균형에 따른 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 밝히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우원식 의원은 다시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내용에는 개정안의 취지와 정반대로 ‘위원회는 회의별로 심의 안건에 관련되는 부처의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직접 관련사항은 물론 국가적 관점에서 해당 분야를 폭넓게 심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라며 엉뚱한 논리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나아가 “또한 환경부는 이번 단 한건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해당사안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자문을 받은 사무소의 이름을 비롯해 변호사 이름도 모두 가리고 제출해 의혹을 증폭시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의결 과정의 심각한 하자를 덮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법률자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의심이 든다”며 “의혹해소를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 시민단체들이 자연환경 파괴와 환경오염, 자연 생태훼손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온 ‘설악산케이블카’ 설치공사는 정부의 정식 사업 승인과 공사 인허가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충돌이 빚어졌는데, 이번 우원식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 향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