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제로화 추진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와 화성동부경찰서(서장 박명수)가 21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불법유통 차량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MOU)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제로화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정리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차량 정리와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는 2012년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갖춘 전담 영치차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앞으로 주 2~3회 합동영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야간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합동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적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지방세 면탈 등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을 합동 조사․수사하기로 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포차처리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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