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영자가 출산 했다는 것 수치스러운데 아이가 울면 주위에서출산 사실 알아챌까봐 입을 막았다...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고 고향집 어머니에게 아이 시신을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이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봉운 전남 나주경찰서장은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A(35)씨는 혼자 사는 여자가 출산 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는데 아이가 울자 주위에서 출산을 알까봐 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방에서는 우는 아이의 입을 막은 채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몸을 씻는 도중 아이가 울자 울음을 그칠 때까지 손으로 입을 막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의 시신을 수건으로 감싸 방 안에 방치해두고 부업을 하거나 식당일을 다녔으며,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자 옷으로 감싼 시신을 택배상자에 담아 고향집으로 보냈다.

A씨가 시신을 택배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이유는 친정 어머니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4년 전 남편과 헤어져 혼자 지냈으며, 음식점에서 40대 점장과 4개월 가량 동거를 했고 그 역시 지난 8월 헤어졌으나 임신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의사표현 능력 등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 범행 동기와 추후 행적으로 미뤄 고의적 살인으로 보고 추가조사 등을 통해 범행의 고의성을 명확히 확인해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또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점장에 대해 유전자 감정 등 친부관계 확인과 함께 범행가담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이 거처하는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아를 출산했으나 아이를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택배로 고향집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지난 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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