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엄벌은 불가피하지만, 통상적인 인명 살상 도구가 아니기에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 처벌 등의 상해죄 적용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 교수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에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살인미수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적인 인명살상 도구가 아닌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서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변제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ml를 강씨와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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