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론플레이만 말고 당당하게 대안을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공개토론회 하자!”
이석태 “정부는 언론플레이만 말고 당당하게 대안을 공개하라”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후 특조위는 정부와 협의 해본 적 없어”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세월호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4월 6일자로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 15일 전후 대통령께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원만한 해결’을 언급한 이후, 해수부 장관과 새누리당은 ‘특조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 한다’, ‘세월호특조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전향적인 재검토를 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그러나 정작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고 있지 못한다”며 “우리는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언급한 내용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덧붙여 “정부는 시행령의 내용에 대하여 언론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흘리지 말고 명백하고 당당하게 정부의 대안을 공개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세월호 특조위가 조속히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시행령에 따른 특조위의 출범은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단정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까지 진행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의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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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이후 특조위는 정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세월호 특조위와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6일 입법예고기간 종료 이후 특조위와 정부간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용을 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특조위와 원만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철회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압력이 이어지자 궁여지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적시하시길 바랍니다.
특조위는 이미 정부와의 협의에 임하기 위한 전제조건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1) 협의 책임자 변경, 2) 구체적인 안을 문서로 제출, 3) 회의 장소는 특조위 사무실, 4) 논의 후 언론 브리핑 검토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협의할 내용이 담긴 서면을 특조위에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정부는 특조위와의 협의를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특조위는 정부와 시행령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책임 있는 기관에서 문서의 형태로 시행령 대안을 특조위측에 제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입법예고 이전, 특조위가 해수부와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허수아비 시행령이 예고되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특조위와의 진지한 협의를 바란다면, 특조위가 2월 17일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의 핵심내용인 1) 각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인정, 2)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 3)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4) 행정사무 지원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시행령의 핵심 주제는 외면한 채, 일부 정원확대, 공무원 비율 조정, 부서 명칭 변경 등으로 외양만 포장하려 한다면 이런 시행령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조기 출범보다 제대로 된 출범이 중요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장관이 갑자기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언급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지난 2월 17일 제출된 특조위 시행령안을 정부는 한 달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가, 3월 27일 갑자기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종료 이후 2주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시행령 확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위원들의 임기가 1월 1일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지난 3월 5일에야 임명장을 받았고, 그것도 대통령 부재중에 국무총리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참사 일주년을 넘긴 시점에서, 이제는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을 갖춘 제대로 된 특조위의 출범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조위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출범이 지체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4.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분명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특조위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조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제대로 실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공개토론회에서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부와 특조위가 시행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상호 토론을 함으로써, 유가족과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22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석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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