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폰 구입한 후 보따리상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

스마트폰 이미지 (구글)
스마트폰 이미지 (구글)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잃어버린 스마트폰이 중국으로 갔을거라고 했던 막연한 농담의 현실적인 경로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경)는 15일 김모(47)씨에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을 대량으로 사들여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업자인 김씨는 중국에 있는 고교 동창 A씨로부터 '국내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전화를 사들여 A씨에게 보내주면 대당 2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 구입광고를 내고, 여기에 연락해 온 판매자들을 김씨에게 연결해주고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했다.

김씨는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에서 중고 판매자들을 만나 아이폰4, 갤럭시노트2 등을 총 9만원에 사들이는 등 고가의 중고 스마트폰을 싼 가격으로 구입했다.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도 누군가 분실한 것을 가져오거나 직접 훔친 스마트폰 여러대를 팔아치우는 등 각양각색이었다.

김씨가 이러한 방법으로 2013년 8월 중순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155차례에 걸쳐 사들인 스마트폰은 총 168대로 시가로는 1억 1천 6백만원에 이르러, 스마트폰 한대당 평균 69만 4천원정도에 해당한다.

반면에 김씨가 장물이 된 스마트폰들을 구매하는데 들인 돈은 총 2천4백여만원, 한대당 평균 14만 3천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넘겨진 스마트폰은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평택항으로 보내졌으며, 다시 중국을 가는 보따리상, 이른바 '따이공'을 토해 중국으로 밀반출됐다.

김씨는 장물 매수자금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A씨와 또 다른 전달책의 장물 휴대전화 취득을 도운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크고 작은 휴대전화 관련 범죄의 근간이 된다”면서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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