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문제와 박상옥 인사청문회,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 첩첩산중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와 정책의장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2+2 주례회동을 갖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그간 묶여 있었던 정국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있었던 원내대표 주례회동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두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으나 상호간에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결국 협상에는 실패했고, 이 문제에 대해 다음 주중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야당의 의원총회가 있은 직후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해 인권적 차원이 문제가 돼 부결됐던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4월에 다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에 대해선 5064억 원의 예산을 국고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합의해 보육 중단이 현실화 되는 최악의 상황을 우선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본래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박상옥 인사청문회 개최여부에 대해 오늘 주례회동에서 끝장을 본다는 입장은 같았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정한 후 다시 여야가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와의 대화에서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의 경우 사안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는 역사적 사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2주 후에 있을 의원총회을 거쳐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내고, 최종적으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과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수석은 또한 “일각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한 달 가까이 계속된 대법관 공백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안규백 수석은 이어 “과거 대법관 공백 사례를 찾아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당내에서는 후보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인사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당내 다양한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개입 관련 의혹을 해소돼야 한다는 전제를 놓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해오고 있지만, 한편으로 야당 지도부에서는 장기간 대법관 공백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난의 역풍에 대해 우려하는 기운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어 일단 인사청문회는 열고 보자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을 내는 정도에 그치고, 양당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쳤다.

개헌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아젠다이기에 의제에 대한 의견이나 여론이 충분히 조정되고 성숙한 단계라면 원내지도부가 대표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여야는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활동 종료시점 오는 28일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와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특위가 3월 중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돌출을 위한 회의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아울러 다음달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으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예산 지원과 함께 해당 예산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개정안도 4월에 열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야당 요구로 합의를 이루었는데, 이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지방재정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누리보육과정 예산 1조 7000억 원 중에 5064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었는데, 이날 국회에서 위와 같이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배분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두 원내 대표는 서로 뼈있는 덕담을 주고받아 이날 회동이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짐작케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아쉬웠던 영유아보육법은 논의를 잘해 4월에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오는 4월로 임기 만료되는) 우 원내대표가 떠나기 전에 저희에게 큰 선물을 준다는 얘기가 국회에 돌고 있다”고 유머스럽게 협력을 당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성반 책망반 섞인 말문을 열고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처우개선과 아동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해 최우선 처리하자”며 “다른 현안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다”고 답례했다.

또한 개헌특위의 경우, '구성 여부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해 안 수석은 "여당은 당내 여러 가지 역학 관계 등 사정이 있으니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라며 "개헌특위 구성은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는 현안 중 하나다. 오늘도 개헌특위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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