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 통신자료 확보 어려워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위협받아”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을동 최고위원이 지난 1월 법원이 내린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제공 관련한 판결’ 때문에 간첩과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오늘 충격적인 사건(이날 오전 리퍼트 미국 대사 습격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가안보나 치안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을동 의원은 “여기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고 건의를 드리고자한다”며 “지난 1월 이동통신 3사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제공 관련한 판결로 수사기관들의 초동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되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내심을 표명했다.

 

김을동 의원은 “우리나라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동통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보는 초동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현행법 제도 미비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초동수사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통신자료 확보가 자칫 어려워질 수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개탄했다.

 

김을동 의원은 “이번 이통사의 판결로 향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게 되어 간첩들이나 테러리스트들도 자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야말로 우리나라 안보와 치안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 같다”며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자료에 무차별적인 수사 활동도 문제지만 국민의 생명과 치안,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약간의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을동 의원은 “예를 들어 법원 영장 없더라도 테러나 흉악범들에게 직면한 여성·아동의 통신자료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 조치는 필수적”이라며 “다만 차제에 수사기관이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정보를 취합하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을동 의원은 “통신자료를 활용한 수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맞지만, 야당의 주장처럼 이를 완전히 제한하거나 100%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안”이라며 “당과 소관 정책위에선 신속한 법제도 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당부 드린다고 말문을 맺었다.

 

김을동 의원은 이날 발언은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일반시민 3명을 대리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청구소송에서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며 ‘사측의 비공개 결정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을 겨냥했다.

 

또한 ‘2014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을 비롯한 개인소셜네트워크, 다음카카오, 네이버밴드, 심지어 차량네비게이션까지 전방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심각한 헌법유린이며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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