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인지방세소득세 개정사항 사전 안내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우제경)는 2015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새롭게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및 신고 요령에 대해 홍보용 리플릿 및 안내 홍보물을 제작, 지역 내 2,153(법인사무실, 세무사, 회계사)여개사무실에 배포했다.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전의 경우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형태로 변경되어, 2014년도 귀속 법인소득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1.1%~2.2% 초과누진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하는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평택시청(세정과), 출장소(세무과)에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았으나 지난1월 지급 분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국세액의『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해 2015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법인의 경우 과세체계의 변경으로 신고의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사전 홍보활동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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