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위한 긴급복지제도가 확대, 지원 예정

[코리아프레스=유찬형기자] 안성시는 저소득층 가정이 생활고나 사건 사고 등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가 확대 지원 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제도의 신청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이하로,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현금, 주식 등)이 500만원 이하로 전년도에 비해 완화 됐다.

또한 신청절차가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 후 지원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사후조사 방식으로 간소화 되었다.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 확인 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선지원이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됐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지원 확인이 가능하게 개선했다.

또한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해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 확인, 1일 지원 결정)을 적용하게 된다.

긴급복지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시청(678-5432~5434),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친척, 지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긴급지원의 신청, 접수 처리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