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어치 훔쳤지만 가장 큰 액수의 당첨금은 10만원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편의점을 돌며 수백만원 어치의 즉석복권을 훔친 20대 청년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시내 편의점을 돌며 수십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어치의 즉석복권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모(2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지의 편의점을 돌며 35차례에 걸쳐 즉석복권 5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특정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복권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유씨가 훔친 500만원어치의 복권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의 당첨금은 10만원 가량에 불과했다.
 
그는 특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오가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즉석복권이 당첨되면 현금으로 바꾸기 좋다는 생각에 훔쳤다"며 "당첨금은 찜질방비나 PC방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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