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어려움 겪고 가장이혼 했지만 사이 좋지 않았던 적 없다"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국민참여재판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아내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아내가 “남편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려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살인미수 40대 가장 차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인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지난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는 내내 남편을 강력히 옹호했다.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차씨는 A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증인석으로 가는 A씨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남편은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라고 할 정도로 저를 많이 위해줬고 자식들에게는 친구처럼 항상 다독여주는 아빠였다"고 말했다.

A씨는 "저는 속마음을 남편에게 모두 말하는 편이지만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차마 말을 못한 것 같다"며 "사업 실패로 이미 한 번 제게 상처를 줬던 입장에서 저에게 (주식투자 실패를) 말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남편이 목을 졸라)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남편이 걱정됐다"며 "남편이 그런(아내를 죽일) 생각을 할 때까지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울먹였다.

A씨가 눈물을 보이자 차씨 역시 고개를 숙이고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A씨는 "10여년 전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가장이혼을 했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적이 없다"며 "심한 다툼이나 가정폭력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남편이 나쁜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저는 이 자리(증인석)에 없었을 것"이라며 "남편이 수감된 후에도 주 1~2회 꼭 면회를 갔다. 남편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강력히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증언과 함께 차씨 가족이 함께 국내 여행을 간 사진과 다같이 쇼핑을 간 사진, 외식 사진 등이 변호인 측의 증거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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