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직업 속이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혼인에 해당

[코리아프레스=유찬형 기자]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성립하는데까지는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믿고 결혼한 배우자가 사실은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속여왔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25살 A씨는 5살 연상의 남성 B씨와 만나 점점 가까워져 결국 결혼까지 했다. B씨가 대학교를 졸업후 번듯한 회사의 회사원인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배우자를 원했던 A씨에게는 최고의 신랑이었다.

그렇게 이들은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이는 3개월을 넘지 못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고등학교만 졸업했을 뿐더러, 회사원이 아닌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속인 B씨가 A씨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결혼까지 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남편 B씨가 결혼 전에 다른 여성과 오랜 시간 동거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아내 A씨는 속아서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해 A 씨를 기망한 것이고, 속인 내용들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내 A 씨가 남편 B씨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B 씨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례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로 인해 혼인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사랑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지만, 부부 간에 사랑보다도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