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입양딸.. 전체 혈액량 20~25% 소실

2살된 입양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씨에게 20년 형이 선고됐다.
2살된 입양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씨에게 20년 형이 선고됐다.

[코리아프레스- 백미혜 기자]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3일 대법정에서 열린 양모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아이들 구타해 온몸이 피하출혈을 보이고 전체 혈액량이 20~25%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 까지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아이가 저혈당 효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처음부터 살인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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