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 행사

이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석유를 뿌리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석유를 뿌리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코리아프레스- 백미혜 기자]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 모자(母子)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와 2개월 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 아내가 "술먹고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2개월짜리 아들과 아내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등유라서 불이 붙지 않자 이씨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아내를 잡아 넘어뜨리고 폭행까지 했다.

이씨는 수시로 술에 취해 아이를 소파에 집어던지고 “죽여 버리겠다”며 아이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행위도 일삼았다.

이씨의 폭력은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도 계속됐으며 선풍기와 의자 등을 던지고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시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년이 채 안된 아이와 아내에게 가구나 유리조각 등을 던지거나 겨누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분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도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고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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