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보험료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낸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4년 9만 4 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 인상됐다.

한편, 오른 보험료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