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반발의 핵심은 결국 세금이 늘어난 데 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서만 세금을 더 걷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실제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20일) 나온 대책으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까.

정부는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들만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증세가 이뤄지지만,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부담을 지게 돼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중산층과 2~30대 미혼 직장인 사이에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다자녀 공제 축소 같은 변수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정부의 소득구간별 세 부담 예상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상당수 근로자들은 정부 발표보다 오히려 전체금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으로 반발 여론이 가라앉을 지도 미지수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각종 공제혜택 확대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내후년 연말정산 때나 도입이 가능하다.
 
그나마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 가능한 분납은 세금을 나눠서 낼 뿐 세액 자체는 그대로이다.
 
정부가 세액공제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해 세 부담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연말정산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특정 계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