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안에 용업위탁업체 기존고용 승계조항 있어, 빨리 통과 돼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5일 제32차 비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고용승계조항이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는 발언을 해 관심이 모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5일 제32차 비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고용승계조항이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는 발언을 해 관심이 모아졌다.

최근 강남의 현대아파트 한 경비원이 분신자살하고 함께 근무했던 용역업체 경비원들이 일제 해고를 당한 사태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기존고용 승계 조항’이 있음을 밝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5일 새정치민주연합 당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비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와 같은 사실을 역설했다.

문재인 의원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도 올 겨울은 추울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고, “경비원 한분이 사망한 서울의 한 아파트가 어제 경비 용업업체를 바꾸기로 결정해서 근무해오던 경비원들이 모두 해고 되었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자 감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 찬반투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비원 관련 소식을 전했다.

문 의원은 다시 “반면에 성북구 어느 아파트 입주자들이 전기를 아껴서 경비원들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처럼 우리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평하고 “우리당은 예산국회에서 아버지예산 54억원을 확보했으나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을 막기 위한 지원금 285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문 의원은 “용업업체 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시급한 것은 우리당이 2012년 당론법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이 법안에는 용업위탁업체가 기존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경비용업업체가 바뀐 바람에 일자리를 잃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새누리당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걱정한다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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