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반입금지 위반, 4교시 응시방법 위반 가장 많아

지난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문제를 풀고 있다.
지난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문제를 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90여명에 달하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별 정확한 숫자는 현재 집계중이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9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7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7명) 등의 부정행위로 187명의 학생의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들이 일제히 수거했다가 시험 종료 후 돌려주는 것이 규정이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은 적발 즉시 퇴실 조치되며,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다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순 소지만 했을 경우 내년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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