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거동에 큰 불편이 없지만 치매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2만5천명 이상이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본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과 이를 적용한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돌봄 필요성이 큰 데도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설계한 도입방안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은 현재 요양보험 등급 인정점수 체계에서 1∼3등급 아래에 있는 '등급외 A'와 '등급외 B'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이다.

등급외 A에 속한 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약 2만5천∼3만명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등급외 A와 B 모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우선 등급외 A에 속하는 2만5천∼3만명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인지훈련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특히 기존 1∼3등급 노인과 달리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가사와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급여'는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악화 방지, 경증치매 노인의 우울감 감소,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매특별등급은 현재 1∼3등급과는 서비스 내용을 달리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치매 질환을 특성을 고려해 치매특별등급 노인은 가사·일상지원 대신 인지능력 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더라도 거동이 불편해 1∼3등급을 받은 치매 노인은 현행 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된다.

한편 연구원이 지난 6∼7월에 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노인의 보호자 202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8%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고,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를 묻는 질문에도 66.1%가 방문요양을 꼽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요조사는 치매 노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존 요양보험 서비스 중에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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