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때리고 침대에 던져 전치 8주 피해 입혀

“안자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70대 치매 노인에게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여모(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오전 1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원에서 일어났다. 요양보호사 여씨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던 피해 노인 주모(75•여)씨를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고 침대에 집어 던져 등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피해를 입힌 것이다.
 
서 판사는 "75세의 고령인데다 폐암 말기인 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하며, "피고인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난폭한 치매 환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 등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직업이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희 기자 jhpark@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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