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군 간부들로부터 대형공격헬기 사업 관련한 기밀을 빼내 미국 방산업체에 넘겨준 무기중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기중개업체 A사 박모(67) 대표, 박모(57) 전무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 미국 보잉사의 한국담당 이사로 있던 E씨로부터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과 관련, 작전운용성능(ROC) 입수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받고 군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근무하던 신모 중령을 통해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무장(공대지 유도탄·로켓·기관총), 엔진, 최대이륙중량, 탑승인원 등 내용을 입수해 보잉사에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씨가 방한한다고 하자 이들은 군 3급 비밀문서인 대형공격헬기(AH-X) 관련 보고서, 합동참모회의 결과 등 문건을 신 중령을 통해 수집한 뒤 E씨에게 프리젠테이션으로 브리핑해주고 내용을 정리한 컴퓨터 파일을 건네주기도 했다.

이들은 보잉사를 도와줘 공격헬기 사업을 따내면 향후 사업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지난 4월17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보잉의 'AH-64E'(아파치 가디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A사는 차기 전투기(F-X) 1차 사업 때도 보잉의 에이전트로 활동했고 당시 보잉의 F-15K가 선정된 바 있다.

이들은 2011년 또 다른 미국 방산업체인 M사의 부탁을 받고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과 관련한 합참회의 문서를 빼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무는 2010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주최한 대형공격헬기사업 관련 토론회 정보를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작전계획과장이던 김모 중령으로부터 입수하는 등 수시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해준 군 장교와 군무원 등 2명을 군 검찰에 송치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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