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반복 광고하면 내년 지방선거 영향”

중앙선관위는 2일 새누리당이 지난달 23일 박원순 시장에 대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선관위가 오늘(2일) 오후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외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이날 서울시장에게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공명선거 ‘협조요청문’을 발송했다.

이날 선관위의 발표는, 새누리당이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내년 재선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는 사전선거운동이다’라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박원순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었다.

위와 같은 선관위의 발표가 있은 후 SNS상에는“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겁이 나면 벌써부터 흠집 내기냐.” “새누리당은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판만 들여다보나?” 등 새누리당의 고발에 대해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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