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사건 2차 공판, 장미 다발을 들고 중앙지법에 들어서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법정 이범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이 있었다.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씨는 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 화를 내며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23일자로 끝난 국정조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작업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으며 영장청구를 거부했다고 진술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30일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 화를 내며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권 과장은 이날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안팎에서 대치상황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12일 오후 3시께 수서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사건이고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신청을 막았다"고 말했다.

"결과를 떠나 수사팀이 필요하면 영장 신청을 할 수 있기에 두 가지 근거 모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아이디와 닉네임만 확보하면 바로 범죄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관이 아니라도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라는 말도 덛붙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사건 당일 오전에는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의 설득으로 '수사팀 방침대로 하라'는 입장이었지만, 오후 들어 태도를 바꿔 영장 신청을 강하게 만류했다.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김 전 청장과의 전화통화를 보고하는 권은희 과장에게 "오후에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된다. 막 화를 낸다"고 서울청의 분위기를 전했다고 했다.

사건 당일 수사팀은 영장을 신청하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가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권은희 과장은 당시 '격려전화'를 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아침 화상회의에서 서울청장이 격려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영장 준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