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중국동포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천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전 10시30분경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앞을 지나던 A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듣고도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의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대처가 미흡해 가족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오원춘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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