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부족'으로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은 12일 산낙지 살인사건에 피고인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는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서, 유무죄가 엇갈린 이른바 '산낙지 살인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자 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사망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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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기자
saiy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