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에 벌금형 없어 과도한 기본권 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폭처법 3조 1항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 등의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특히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처럼 특수한 신분을 가진 경우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으면 자격상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다"며 "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과 폭처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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