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다음 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 등 공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통상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와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지정 여부도 준비기일에 결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과정이나 중간발표 당시 언급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의 공소제기에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넘어서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내란음모 혐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RO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며 이에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와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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