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보고서 채택…경남도 "법률적 권한 헌재 판결 따라 판단"노조 반발 "매각 강행 땐 홍준표 지사 정치적 몰락"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김선경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청산을 종결한 시점이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노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경남도가 이날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진주의료원은 지난달 25일자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법률적, 사실적으로 재개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진주의료원을 제외한 공공의료 관련 사항은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 발전시키고 자체 마련한 서민무상의료대책은 확고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조결과 보고서의 법률적 권한은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놓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소 결정에 달렸으므로 판결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이 입장은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지사 측과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청산 종결을 선언하면서 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려면 도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한 달내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던 국정조사 보고서를 국회에서 의결하라고 노조가 촉구하고 있지만 그 역시 무의미하다"며 "국회가 도 조례를 제정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잘라말하기도 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과거지사'로 표현했고 경남도정에도 더 이상 진주의료원은 없다는 분위기다.

국회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경남도에 4가지 정도를 주문했다.

먼저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 서부지역의 공공의료 시행대책을 보완·강화하고,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

또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매각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과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절차의 불법성을 비롯 이사회 소집·의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감사해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 명예퇴직 규정을 특정인에 유리하게 개정해 과다한 명퇴금을 지급한 윤모 전 진주의료원 과장과 박모 전 의료원 원장직무대행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도 주문했다.

경남도는 두 사람에 대한 고발 요구에 대해서도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위가 요구한 공공의료 육성 발전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에 대해선 국조특위가 '공공병원' 용도가 아니면 승인을 하지 말도록 주문한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향후 건물 활용계획을 경남도가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넘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위의 요구를 경남도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만 덧붙였다.

의료원 재개원에 대해선 특위가 경남도에 요구했지만 운영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복지부가 언급하기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조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면서 "보고서 통과는 '폐업→청산→매각' 절차를 진행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 행정에 쐐기를 박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를 계기로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매각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조합원들과의 대화에 나서 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조 보고서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매각을 강행한다면 홍 지사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몰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진주의료원 사태의 방관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홍 지사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빌미로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고 고집하는 있는데 착각은 금물"이라며 "이날 국회 의결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지자체 권한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홍 지사의 '무제한 권한남용'에 대한 심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산절차를 완료한 진주의료원 본관에서는 경남도 파견 공무원 8명이 청산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노조원 1~2명은 본관 뒷편 호스피스 병동 사무실에 매일 나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박석용 노조 지부장은 지난달 11일부터 경남도청 정문에서 재개원을 요구하며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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