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특사견.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수익금 빼먹기 불법 백태에 ‘철퇴’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경기도청 특사견.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수익금 빼먹기 불법 백태에 ‘철퇴’

경기도청,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 복지 철저히 보호할 것

사회복지법인 비리 백태,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관련 실무행정을 위탁받아 운영되던 사회복지법인의 각종 불법 비위 행태에 대해 경기도청 특별 사법경찰단이 칼을 빼 들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활동으로, 사회복지법인 수익금과 보조금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덜미를 잡히고, 의법처리됐다.

경기도청 특사경 김광덕 단장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동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파악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

경기도청 특사경 김광덕 단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교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동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파악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청 특사경 김광덕 단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교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동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파악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1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6명도 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7억933만 원을 편취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익금 442억 원 중 1억 5천700여만 원(수익금 0.35%)만을 목적사업인 학자금에 사용했다. 이후 B씨는 올해 2월까지 총281회에 걸쳐 6억781만 원을 횡령,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C사회복지법인이 인건비 등 보조금 5천798만 원을 횡령, D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무허가 용도변경 부당이득으로 4천226만 원을 취한 사실이 파악됐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사회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다양한 목적과 사명으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은 지자체 시군별 단위로 법인을 통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다.

반면,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예산 증대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으며, 각 법인간의 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취지 본래의 목적을 따르기보다 더 많은 기관을 수탁하여 사업을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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