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타워크레인 ‘악마화’가 결국 ‘임금 떼어먹기’ 싸움으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원희룡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 발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짓뭉개고, 노동 현장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월례비를 ‘악마화’했다는 원성이 건설현장 노동권에서 끊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노사가 불필요한 임금체불 쟁송이 속출하고 있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인권을 무력화하며 ‘노조 파괴’의 불법까지 자행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양대노총 소속 건설노조를 ‘불법 갈취’ ‘부당 채용강요’ ‘불법 시위와 집회’ 등의 사어들을 사용해가며 ‘건설노동자 악마화’에 나섰고, 심지어 2023년 8월에는 당정(여당+정부)이 합의하여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안을 추진하면서까지 생뚱맞게, 노동자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반노동권적 독소조항’까지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인권을 짓뭉개고, 권력이 부당한 노동탄압을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우뚝 선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현장 사례.
건설현장에 우뚝 선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현장 사례.

우선, 건설현장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점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임금 떼어먹기’ 행태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의 건설현장 정상과 행정이 1년여 남짓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막상 건설현장에선 전문건설업체가 지급하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 떼어먹기’가 현실로 나타났고, 결국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업체는 ‘체불임금’을 놓고 노사간에 불필요한 민·형사상의 송사를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단종업체(전문건설업체)가 응당 지급해야할 타워크레인 조종 기사의 3개월치 일부 임금을 떼어 먹고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을 마무리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의 타워크레인 기사들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소속의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실제로 본인이 겪고 있는 임금체불 상황에 대한 생활고 등의 고충을 토로하며, 본지 기자에게 다수의 임금 체불 소송 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이번 현장의 계약서에 보면, 근로시간 관련 1.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존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뜬금없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 건설현장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기사들 악마화’를 부르짖는 바람에 업체들이 임금을 떼어 먹으려고 수작하는 게 틀림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현장인데, 그동안 꼬박꼬박 지정 계좌를 통해 (초과 근무 수당) 임금을 송금해줬는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수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임금 체불의 핑계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 금품 요구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거다”라고 성토했다.

반면, 해당 S건설의 한 경영진은 지난 8월초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건설기계협의회 차원에서 ‘타워크레인 불법 원례비 시간외 수당 지급 공동대응 협의체’에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미 (해당 기사들 3인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면서 “정부에서도 불법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요구를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도 주지말라는 부당한 금액을 내가 왜 주어야 하느냐”라고 주장하자, 본지 기자가 “근로기준법상 제2조 제1항 제5호에는 분명하게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무튼 우리는 협의체에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전국철콘연합회’가 전국의 각 건설현장 시공업체에 발송한 지난 2023년 2월 1일자 ‘타워월례비 OT비 지급 중단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의 내용을 언급했다.

본지 기자가 다시 “협의체가 ‘월례비나 OT비(시간외 수당) 관련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관련 행정에 대해 행정위탁이라도 받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공문을 받았고, 우리 회사는 공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대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타워크레인 시공을 놓고 노동자와 업체는 결국 해당 대구광역시 소재 한 건설공사현장에 골조 시공(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형틀 목공) 하도급 공사를 담당했던 단종 건설 업체 ‘S건설’과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임금 떼어먹기’ 주장과 ‘불법 금품 갈취’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이에 더 나아가 전국철콘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당시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추가로 “전국 5개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와 소속 회원사는 그동안 하도급사가 T/C(타워크레인)의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지급해온 상기 비용(월례비 및 OT비)의 지급을 2023년 1월 1일부터 중단키로 결의하였다”면서 “아울러 이를 위반한 회원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사실상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나 OT비를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업계 자체적인 징계를 가할 것을 명시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향후 T/C 조종사 월례비 및 OT비용 관련 미지급을 이유로 행해지는 T/C 조종사의 어떠한 공사방해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조종사의 교체는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무책임한 행위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의 강력한 경고문구도 단단하게 새겨 넣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관련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악마화’ 전략에서 ‘철근 시공 부실이나 불량 콘크리트 타설 등 부실공사’에 대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 시공‘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급선회하여, 건설공사 정상화의 주요 목표를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이 부실시공의 주범’이라면서, 건설업계와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그야말로, “건설현장 부실공사 문제 해결은 타워크레인 기사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리저리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공사비 떼먹기가 문제”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국회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겠다며,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 추진의 본질을 흐리는 건폭몰이 2탄에 불과한 조치”라면서 “건설현장 이권카르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된서리를 맞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현장을 불법도급-비리 복마전의 온상으로 만든 ‘진짜’ 이권카르텔을 수사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와 여당이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시공에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본질을 흐리는 건폭몰이 2탄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와 국토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에 쏠린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를 맹렬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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