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동관 부부 학교 방문 후 교사 해임, 손준성 검찰 사건 덮어!”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하 김문수 전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될 이동관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재직 시절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편찬)을 서울시 각 교육기관과 전국 중등교육기관에 배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데, 친일인명사전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동조하거나 협력하여 우리 민족과 동포들에 해악을 끼친 인물의 각종 사료를 다각도로 연구 분석하여 편찬된 이른바 ‘친일파’들의 명단을 수록한 인물 사전이다.

김문수 전 시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도를 무력화시킨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손준성 검사 등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재조사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김문수 전 시의원은 그러면서 “이동관 부부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질렀다 수사받아야 한다”면서 “이동관은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처벌이 능사냐?’고 했고 이사장은 교장에게도 전달했다고 했다”고 각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김문수 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이동관 배우자는 학교에 찾아가 학폭위 개최를 주장한 교사 이름을 적어내라고 했다”면서 “그리고 학폭위는 개최되지 않았고, 공익제보한 전경원 교사는 해임되었다”고 폭로하고 “이보다 큰 교권침해가 어디있나? 심각한 교권 침해자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새로운 폭로도 나왔다. 김문수 전 시의원은 “이동관 아들 학폭사건의 결정적 은폐자는 검사들이다. 학폭법 제 13조에 학폭은 신고 또는 보고받으면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검사들은 위 법을 적용하지 않고 하위규정인 교육부의 가이드북과 하나고 학폭규정의 일부 예외규정만을 적용하여 죄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시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당시 사건 배당받은 손준성 검사,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김도균 검사와 하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각영 전 검찰총장의 부정청탁의혹과 법왜곡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31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초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을 ) 공익제보했던 교사는 해임됐고, 검찰은 이 사건을 덮었다. 정말 잘못된 것인데, 검찰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향후 있을 국회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강득구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이동관 특보의 말이 거짓말인 점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고발장과 검찰 측 무혐의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시점이 지연된 점” 등 세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하지만, 이동관 후보자는 자녀와 피해학생이 이미 합의를 봤으므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동관 특보의 자녀 사건에 대해 반드시 학폭위가 열렸어야 했다. 심지어 아들의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이동관 특보와 부인은 학교로 전화하고, 교사의 명단을 적어내라고 하는 등 악성 민원 학부모였던 것이 김문수 전 의원과 강득구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장과 검찰 측 무혐의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낸 고발장에는 “(하나고 교감이) 가해 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에는 ‘하나고가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받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분 시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졌으나 2012년 4월에서야 학교폭력 사안임을 학교에서 인지했으며,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이게 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또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2016년 11월 말에서야 결정됐다. 2016년 11월은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검찰 전관예우’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위원장에 지명했다”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와도 상반된다”고 말해 사실상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덧붙여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이 순간,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동관 특보 역시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또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따금하게 정문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동관 후보자는 1일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망언으로 논란을 야기했고,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20여년 이상 언론계에 종사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우리의 자유 민주 헌정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언론 장악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쉬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말하고 싶은 건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그러면서 “자유 민주 헌정 질서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인터넷과 SNS 상에선 “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다”라는 댓글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산당 언론이 되는구나” “대통령 하달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은 공산당 기관지가 되는 건가?” 등의 비난 댓글이 봇물처럼 쏟아지던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