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혈세 제멋대로 마구 뿌렸나? 의혹 일파만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한동훈 거짓말로, 윤석열 검찰총장 때 특활비 유용 의혹 덮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검찰 특별활동비 불법 유용 의혹 일파만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공개됐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일파만파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특활비 유용과 관련 한동훈 장관의 거짓말도 논란을 부추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검찰의 예산 자료를 공개하고 있느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정확한 그 기준(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시원하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3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불법으로 유용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일만에 5만 명을 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3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불법으로 유용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일만에 5만 명을 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탐사전문언론매체 뉴스타파는 이런 한동훈 장관의 대답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법원 판결대로 검찰의 예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과 달리,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지방검찰청은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정보 은폐’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하고,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주요 항목을 모두 가린 특활비 사용내역서를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 그리고 ‘검찰 예산 검증 공동 취재단(이하 공동 취재단)’에 참여한 5개 언론사는 대검찰청 등 전국 67개의 검찰청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자료를 받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 취재단은 대검찰청을 필두로 전국 지방검찰청이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있는 ‘상호’와 ‘결제 시간’뿐 아니라, ‘세부 구매내역’까지 무단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활비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국민동의청원 게시 10일만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준 5만명을 넘겼음을 알렸다. 해당 국민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이관된 상태다.

김희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오늘 5만 명을 넘겼다. 절차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될 것”이라면서, “10일 만에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함께했다는 사실이 검찰 특활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서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2년간 150억 원, 하루 5천만 원의 뭉칫돈을 써댔지만 누구에게 썼는지, 왜 썼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2017년 상반기에는 74억 원을 쓰고도 단 하나의 지출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지출 증빙 자료 무단 폐기 의혹,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 의혹, 허위공문서를 작성 제출한 의혹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불법 행위를 밝혀야 할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고, 각종 의혹이 집중되는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을 역임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국민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회에 명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특활비 아래 얽혀있는 거대한 카르텔에 분명히 경고한다. 검찰과 정부는 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애시당초 접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희서 대변인은 거대 여야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양당 모두 자신들 집권 시절 쓴 특활비 문제를 감추기 위해 선택적, 소극적 접근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당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또 몽니와 뭉개기로 특활비 불법 의혹 마저 비호할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희서 대변인이 이날 밝힌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홈페이지 알림 게시판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10시 46분 기준으로 5만 명의 통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공식적으로 공지했다.

해당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한 사회활동가 김 모씨는 청원 취지에 대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과 관련하여 당연히 존재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자료가 무단 폐기되었다는 의혹, 특수활동비가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의혹, 검찰이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부분, 법원 판결문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정보 일부를 은폐한 부분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청원 사항에 대해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관련 사안과 국민 혈세 불법 유용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저희는 그동안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과 독립언론 뉴스타파이다. 최근 저희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2017년 1월부터~2019년 9월까지 기간의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 분석 결과,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다수 검찰기관에서 2017년 상반기의 특수활동비 기록이 부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불법 내지 편법으로 유용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청원인은 이에 더 나아가 “예산을 사용하면 당연히 증빙자료가 남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지침 등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를 남기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2017년 1월에서 4월 기간 동안 무려 74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쪽의 증빙자료도 찾을 수 없는 상태다.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그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폐기 안건을 다룬 적이 없다. 적법한 폐기 절차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해 검찰 특활비가 불법적으로 유용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청원인은 다시 “있어야만 하는 자료가 없는데, 적법한 폐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무단 폐기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수의 검찰 기관에서 비슷한 시기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사라진 것을 보면 검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2017년에 이른바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 대한 수사가 있던 것으로 보아, 검찰은 자신들이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흔적을 지우려고 폐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사실상,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어떻게 검찰 특활비를 유용하고 그 흔적을 인멸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한편, 청원인은 검찰 특활비 조작 공개와 특활비 불법 유용과 관련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나 국고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검찰의 대응 행태에 대해서도 “검찰은 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고, 법원에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총장 등의 업무추진비 증빙 카드전표에서 음식점 상호명과 사용시간을 가리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정보를 은폐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검찰의 조직적인 정보 무단 삭제는 법원 판결 무시를 넘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검증을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검찰의 예산 자료를 공개하고 있느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정확한 그 기준(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사무 최고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문제 없이 예산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퍼뜨린 것이라는 지적이 무게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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