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대법 판결과 근로기준법까지 짓뭉개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월례비 논란, 대법원이 2023년 6월 29일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련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곧 원심의 판단(광주고등법원 2021나22465 판결)에 대해 법률적 하자가 없는 재판이었다는 ‘하급심 인용’ 판결이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묻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곧바로 국토교통부는 7월 1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른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악마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짓뭉개는 처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이 지난 6월 29일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련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타워크레인 기사들 월례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확정판결을 내린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월례비 논란을 이어가려는 시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29일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련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타워크레인 기사들 월례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확정판결을 내린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월례비 논란을 이어가려는 시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우정훈 과장과 홍철 팀장의 명의로 발송된 이날 보도자료(이하 국토부)는 “금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면서 “또한,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물론 대법원의 판례는 엄연히 현행법과는 달리 고착화된 것은 아니므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언제라도 바뀔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국토부는 이어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바 없다”면서 “원고 측이 월례비 지급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월례비를 묵시적 계약에 따른 증여로 보았으며, 월례비 지급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비채변제(민법 제742조)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해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판단한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측이 주장한 민법 제724조(비채변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동법 제744조를 거론했다. 해당 민법은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는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국토부가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인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에는 엄연히 관례상 판결 이유의 핵심이 담기는 첫 번째 항목에 “하청업체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하여 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적시되어 있다.

국토부의 보도자료는 근로기준법도 무시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원고 측이 월례비 지급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월례비를 묵시적 계약에 따른 증여로 보았으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주장했던 ‘월례비 불법’ ‘월례비 갈취’ ‘월례비 강요’ 등으로 묘사했던 ‘형법상의 불법 행위’와는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는 곧 윤석열 정부 자체에서도 월레비 주장 관련 상호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금하는 모든 금품’이라는 정의상의 법률 규정에 비추어도 정부의 주장이 위배된다는 것이 다수의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여의도 국회 정치권에서도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월례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확정판결을 내린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월례비 논란을 계속하려고 시도하자, 정부의 이런 행정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편, 노동인권 관련해서 “그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선 노동 정책 기조를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관련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는 노사법치주의를 앞세운 노동부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를 따져 묻고, 노동계에서 원성을 가장 높게 사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는 경찰의 노동조합 수사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 나아가 “건설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몰이’에 앞장서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문제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연일 건설노조를 적대시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맹렬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현장 부조리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조가 노사 교섭을 통해 없애려 했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불법 중간 착취 등이 그 대상인데, 이른바 ‘똥떼기(건설현장에서 일감 내지 임금을 공급하는 댓가로 일정 비율의 금품을 착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파견업체가 소개료 명목으로 중간에서 착복하는 ‘똥’의 상한선을 정하고, 원청사가 정한 노무비는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급(임금직불제)하는 내용이 주안점인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여의도 정가에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과, 시청앞 서울광장 등지에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 주도의 촛불집회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연대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의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에 합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원내 정당 가운데 진보당이 가장 먼저 연대의 의사를 당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정의당 또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3일 이재랑 대변인을 통해 ”적극지지와 연대“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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