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가 책임이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오전 10시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인상 작업(텔레스코핑) 도중 양중물(인상작업에 사용될 공구와 부품이 담긴 철재함)을 들어올리던 강철 밧줄(스틸 와이어 로프)이 끊어지면서, 육중한 무게의 양중물이 건설현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경우종합건설이 시공하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으로 총공사비가 543억 원으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본지 기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 해당 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을 무선리모컨으로 조정하던 작업자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김경수 대회협력국장, 명광국 사무국장 등 타워노조 간부들이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김경수 대회협력국장, 명광국 사무국장 등 타워노조 간부들이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소형타워크레인을 사고 현장에 납품했던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책임자는 13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사고 원인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소속의 한 담당자도 이날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묻는 본지 기자에게 “아직까지는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다. 사고 당일부터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경찰과 사고 관련 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사고 현장은 사고 조사 핵심 증거를 제외하고는 조사에 필요 없는 각종 내용물에 대해선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건설기계 장비 27종의 행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내용이다. 이날 사고에 앞서, 지난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 기자회견장에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김경수 대회협력국장, 명광국 사무국장 등 타워노조 간부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소형타워크레인 장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던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교통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작업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노동단체+시민사회단체+타워크레인사업자단체+정부로 구성된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뒤집고 멋대로 행정을 펼쳐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형타워크레인 행정 법규 관련 ‘노사민정협의체’가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며 소형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하여 정부(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발표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 관련) 자격증 소지가가 운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내용을 완전히 바꿔치기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루어낸 소형타워크레인 (작업에 관련) 규격 제한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즉, 사고가 끊이지 않는 소형타워크레인 문제에 대해 ‘노사민정TF’에서 십여차례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소형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규격제한을 타협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엉뚱한 행정을 펼치며,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묵살해 버린 잘못된 행정 결과가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상덕 위원장은 13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9일 인천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 사망 소형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는 미리 예견하고 지적하여 행정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그토록 간절하게 국토교통부에 노사민정 타협안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방만한 행정을 펼쳐 발생한 예견된 사고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올해도 예전처럼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행정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말해,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예견된 사고의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엄격한 사용 제한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국회 의안번호 22400)’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윤석열, 원희룡)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면서, ‘건폭 몰이’를 해왔는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규제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하여 공사비 유출을 막고 제대로 된 액수의 건설 공사비를 보장하여 값싼 공사비로 인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나는 건설현장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해야 하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제대로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임금직불제의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안번호 22425)’이 그것이다.

두 법안 가운데,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운전 확보 관련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은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는 정부의 지속적인 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고의 대부분이 3톤 이하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또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 지브 추락, 와이어 파단 등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격하중이 (대형) 타워크레인의 1/4에서 1/6밖에 되지 않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과 같은 무게의 양중 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의 범위 및 규격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태가 반복적인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는 소형타워크레인 작업의 세부 규격을 정하여 공시하였으나,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즉 소형타워크레인을 15층 이상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형)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운전하면 사용이 가능하여 여전히 대형 건설현장에서 층수 및 지브길이 등과 관계 없이 소형타워크레인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이유 말미에는 “이에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격준수 의무를 사용자 및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담았다.

노동개혁을 야심차게 외치며 건설현장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아붙이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마침내 건설현장 개혁의 핵심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놓여야 한다는 만연된 암적 존재에 대해 뒤늦게나마 인식을 한 모양새다.

건설현장 노동자를 때려잡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가리지 않던 원희룡 장관은 최근 연이어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행태’에 대해 개혁의 칼날을 겨눈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원희룡 장관의 건설현장에 대한 눈물겨운 노고에 대해 노동계는 “건설노조 반발을 의식하여 연출하는 보여주기식 뒷북 생쑈(SHOW)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신고해봐야 (정부 조사기관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1천명 넘게 입건했는데, 건설회사 역시 똑 같이 탈탈털어야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편, 원희룡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선언한 이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5월)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가운데, 전체의 42.8%에 달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총 58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건설업체 42곳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발표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예고없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초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 미등록 업체로 해당 공사의 공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42건)에 달한다.

반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의 한 간부는 13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청은 건설사 총수의 일가친척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등의 위장회사)를 차려 마치 합법적인 건설업체인양 공사비를 빼먹고 있는 구조다. 그런 다단계 하청업체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갖은 명목으로 일정부분 시공비를 떼어 먹고, 최종적으로 하청을 맡는 단종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인건비 떼먹고 야반도주, 준공 후 하자보수(A/S)를 거부하는 등 건설 폐해가 만연한데, 과연 원희룡 장관이 무엇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인지는 의문”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건설현장 개혁 정책에 대해 시큰둥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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