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토끼몰이 중지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해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건설현장을 개혁할 법안이 입안됐다. 오랜기간에 걸쳐 불법적으로 만연해온 비리의 온상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뿌리뽑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의안번호 22425)됐다. 본지 기자가 ‘국회 의안과’에서 확인한 바 해당 개정안 의안은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소속 정당 전원이 발의에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환, 양정숙 의원이 참여해 모두 10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엄격한 사용 제한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국회 의안번호 22400)’을 발의하면서,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윤석열, 원희룡)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면서, ‘건폭 몰이’를 해왔는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입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김경수 대회협력국장, 명광국 사무국장 등 타워노조 간부들이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체재를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김경수 대회협력국장, 명광국 사무국장 등 타워노조 간부들이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체재를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와 만성화된 임금 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파생하는 낮은 직접 공사비, 건설사 대금 유용 등의 공사비 누수가 지목되어 왔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6월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민간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 임금 지급 시스템은 신용등급에서 비교적 취약한 저등급의 노동자 임금 수급용 은행계좌가 압류 등의 불이익 방지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 “따라서 보완 방안으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 5월 정부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특수계좌(압류방지통장 등)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현재 국가철도공단 등 7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여타 기관과는 달리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직접지급의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임금 압류방지용 은행계좌 운용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더하여 “▲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더 이상 체불위험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하여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게 될 것이지만, 현행법에는 체불 상황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남아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 이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지급 시스템을 체불 근절과 공사비 누수 차단이 가능한 규격으로 제도화하고 모든 공공 발주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에 확대·적용하도록 하며, ‘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은 해당 의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 제68조의3제2항에 명시했다.

심상정 의원이 지적한 ‘건설노동자 토끼 몰이’에 한창 매몰되어 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미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에 대해 ‘근절’을 선언하고,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국토교통부의 5월 22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이 추진하는 이번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불시 단속할 예정인데, 국토교통부가 밝힌 불법 하도급의 형태는 모두 6가지 유형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공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42건)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들을 강력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원희룡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쩌면 건설현장 내 모든 문제의 근원, 건설노조가 폭력배 같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근원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일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또한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얘기는 공사를 더 잘할 사람에게 넘긴 게 아니라 돈을 20% 정도 빼먹고 넘긴다는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은 소비자들이 제값에 맞는 물건을 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업체를 향해 맹렬한 비판을 퍼붓기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발주처·원청의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법안이 이달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 대해 한동안 건폭으로 몰렸던 양대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이구동성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이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3’에서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이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된다”라고 반언하자 이날 토론회 방청자로 참석한 한 노조원은 “(불법 다단계 하청업체를) 신고해도 오지도 않는다!”라고 발끈했다.

실제로,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이 언급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휘하의 공정건설지원과는 본지 기자가 13일 하루동안 건설노조 측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 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없는 거냐? ▲ 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건설업체 누구를 입건했고, 이들 업체 조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업체 소환 조사와 강제조사는 왜 사전에 언론 예고가 없는 것인가?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된다”라는 등의 제보 내용을 질문했다.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의 한 담당 사무관은 노조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 전국 5개 지부 신고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법정 행정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 권한 이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향후 조사가 더 진행되는데로, 보도자료나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기관의 영역이고, 건설노조측이 주장하는 ‘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건설노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건설노조 관련 조사나 수사가 진행됐을 당시에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관련 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했던 것이기에 이번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사하는 불법 다단계하도급 업체 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조목조목 대응하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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