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정보과,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 다한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경기도청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거래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한 거래를 일삼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경기도민이 쉽게 알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불법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거다.

공인중개사 불법 부당 거래행위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이른바 ‘떡방’ ‘떴다방’ 등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날벼락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 근절을 위해 주시하는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이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이다. 경기도 제공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사례로 들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청 토지정보과의 한 담당자는 10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보다는, 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획부동산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해서 ‘경기부동산 포털’에 베너와 함께 게시되어 있고,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사례집은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작하게 됐다”면서 “비록 사인(私人)간의 거래지만, 경기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획부동산의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게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획부동산의 거래 유도 행위가 의심되면, 일단 사후에 민사소송 등 각종 송사를 통한 피해복구를 염두에 두고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선입금을 강요할 시에는 계약서의 내용은 물론 특약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계약서나 약정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획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물건에 대해 공적 자료(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들을 잘 확인하고, 물건 소재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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