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마스크·출근·등교·종교활동 어떻게 바뀌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코로나19 방역이 5단계가 됐다. 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의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도 세분화했다. 정부가 침채된 민생경제를 고려해서 방역 단계를 세분화하고, 바닥 경제의 타격을 완화하려는 의지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러나 방역 자체의 의미는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방역 환경은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장기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생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단계별로 각 시설의 방역 수위가 달라지므로 혼선이 없도록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단계는 7일부터 적용된다”는 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개편된 코로나19 방역지침 5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개편된 코로나19 방역지침 5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스크 관련 정부의 방침은 “사람 모일 땐 ‘마스크’는 기본 필수품이며, 단계별로 의무 착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집회나 집단 생활에서도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각종 행사에서도 인원제한을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생긴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또 단계에 따라 각각 50인 이상,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는데, 다만 영·유아나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을 먹거나 의료 행위 시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의할 점은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단계별 방역 지침 실행 후 일주일 여유를 둔 거다. 산업분야에서도 새로운 방역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각 기업에서는 재택근무 비율 조정하고, 과거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고위험’ 콜센터나 물류센터는 방역수칙을 의무화 한다. 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는 거다.

1단계에서는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1.5∼2단계에서는 이를 확대한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별도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대표적 교육시설인 학교의 경우, 권역별로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되, 3단계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며,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내 모든 학교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인다.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2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3단계 때는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교회를 비롯한 사찰, 전도 목적 시설 등 종교 시설은 5단계별 방역에선 수칙이 다소 강화된다. 종교시설로 불류되면 1단계부터 ‘띄어 앉기’ 등 기본 방역에 충실해야 하며, 2.5단계부터 ‘비대면’ 예배와 법회, 각종 종교모임 등을 실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교 시설의 경우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들이 적지 않게 발생했지만, 전국적으로 폭넓게 영업하고 있는 서민 대중이 많이 찾는 7080노래방 같은 경우 해당 시설이 서민형이고, 경제적 기반이 약한 영세 사업자인만큼 문을 닫게 하는 건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래방 업종 자체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지목돼 방역 일선에선 요주 시설로 꼽힌다. 따라서 정부는 각 지자체와 연계해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은 모든 단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다중이용시설도 시설에 따라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차별화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거다.

특히, 업주들이 꺼리는 내용도 있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노래방, 헬스장 등은 2.5단계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PC방이나 학원, 영화관 같은 일반 시설은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고 3단계에선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방이나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분류법도 새로 바뀌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 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했다. 따라서 7080노래방과 클럽, 노래연습장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됐고, 결혼식장과 학원 등 14종의 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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