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희영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직접고용'을 내걸고 온갖 투쟁을 해온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농성을 풀고, 오는 31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45일 농성 해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28일 '톨게이트 투쟁 관련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성 해단'을 전했다. 또한 "'조건 없는 전원 직접고용' 쟁취라는 우리의 요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 판결을 무시한 도로공사의 막무가내 버티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아직 직접고용쟁취 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7개월의 투쟁과 5개월에 걸친 본사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고 시작하기 위한 농성해단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45일만에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해단하지만 도로공사가 끝까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갈라치기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고용 이후에도 차별과 부당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도공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요금수납원을 전환했고, '직접 고용'을 요구한 수납원 1500여명이 2019년 7월부터 투쟁했으며, 수납원들은 한때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소속이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직접 고용'이 되지 않자 수납원들이 갖가지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5개월 농성투쟁을 통해 도로공사의 초법적 몽니와 어깃장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왔다"며 "애초 대법원 판결자만 직접고용 하겠다는 입장에서 1심판결 승소자 직접고용으로, 다시 1심 판결 승소자에서 1심 계류자 모두 직접고용으로 도공의 입장을 바꿔냈다"고 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명의 동료도 배제 없는 직접고용을 위해 기꺼이 투쟁해온 요금수납노동자들의 강고한 단결과 투쟁이 만든 소중한 성과이고 결실이었다"고 했다.
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은 협의를 벌였지만,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조건부 직접고용'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일반연맹은 "조건부 직접고용이 아닌 예외 없는 전원 일괄 직접고용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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