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희영 기자]  전세기로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 700여명은 국가가 지정한 장소에서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지난 28일 기준 15명이 확진자와 가깝게 접촉해 격리 생활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채 생활해야 하는 격리 대상자는 생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격리 대상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만큼 금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8일 지자체에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에 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과 긴급생활비지원 외 유급휴가 및 보상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도 보상 대상이 된다"며 "메르스 때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 의료기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복지부에 접수하면 수익이 감소한 분량만큼 예비비 편성해 보상했다"고 밝혔다.
 
격리 대상자가 회사원일 경우 출근은 못하지만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속 회사는 해당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다.
 
회사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휴가 중 해고를 할 수 없으며, 대신 정부는 회사에 '유급 휴가 지원 비용'을 줄 수 있다.
 
지원액 규모는 앞으로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메르스 당시에는 개인별 임금 1일 13만원을 격리 기간만큼의 금액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에게는 정부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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