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깊은 신뢰 ‘역이용’

이희진, 남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이희진, 판결은?

지난 3월 19일 MBN에 따르면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희진의 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수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약 264억원, 추징금 약 132억원을 구형했다.

26일 이희진에게 선고된 내용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6일 이희진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 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희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진 사진출처 : MBN
이희진 사진출처 : MBN

법원은 이희진과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도 선고했다. 이희진의 동생 이희문의 벌금은 선고유예되었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한국경제TV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희진이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알렸다.

이희진과 이희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웠다.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으며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진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희진이 추천한 비상장주식 일부가 상장돼 수익이 발생했고, 범행 피해규모가 커진 데는 회원들이 경솔하게 투자한 원인도 있는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억 원,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희진은 증권정보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이다. 이희진은 2016년 방송된 Mnet 예능프로그램 '음악의 신2'에 나왔다. 이희진은 자신의 집으로 멤버들을 초대하여 환영파티를 열었다.

파티에서는 Mnet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한 오디션이 펼쳐졌다. 이희진이 나오자 브로스 멤버들은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이상민은 "집 주인이다"라고 말했다.

슬리피는 "(이희진이) 도끼보다 부자냐"고 질문하자 이상민은 "수퍼 리치"라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다. 딘딘은 "빈티 나게 생겼다"고 돌직구를 날리자 이희진은 "도끼는 불우이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이희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사기 쳐 수영장 딸린 집자랑 SNS에 돈자랑 사기꾼 징역 5년 벌금 200억”, “반자본주의적 행위를 했는데 겨우 징역 5년이라. 이런 건 미국 좀 배워라”, “이 나라의 정의란 뭘까..?”라며 이희진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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