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되었다! 바로 안희정...

기각됐다! 기각의 뜻은? 바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인데...

기각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8시간 정도 검토했다. 그러나 28일 밤 11시 30분정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