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와 민원예보제 운영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선제적인 정책 발굴·시행 등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18년도 민원처리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시스템 정비 및 개선과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먼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성화하며, 민원처리에 신속·정확성과 행정기관의 신뢰와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이 포함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부서 및 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는 민원예보제를 실시하고,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시나리오별 대책안을 마련해 선제적 민원예방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민원 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교육 서비스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프레스 = 김효빈 기자]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