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16시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학수 검찰 출석, 이학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이학수 전 부회장을 몇차례 더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스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6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16일 새벽에야 귀가했다. 이학수 전 회장 소환 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조사에서 2009년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해 대납을 한 배경에 당시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등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짤막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다스’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짤막한 답변만을 내놓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학수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과거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송비 대납은 당시 청와대의 교감 및 관여 하에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처럼 이학수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 비용 대납을 통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기존 수사 결과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와 경위 등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소송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 온 미국 로펌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에서 수차례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고, 2년만인 2011년 김경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140억원 반납에 외교 당국 등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에이킨검프 선임 비용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부담한 사실을 새로 파악해 수사 중이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다스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하고 나섰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날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청와대 요구로 2009~2011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에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MBC가 16일 입수한 2009년 3월 작성 다스 내부자료에 따르면, 다스 이 모 감사가 휘갈겨 쓴 메모에는 ‘에이킨 검프의 전통 내용’이라는 소제목과 소속 변호사인 아이센버그의 의견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고, 그 밑에 ‘문제점’이라는 항목에 26억원, 16억원에서 10억원이 늘어난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지 넉 달이 지난 상황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을 단독 사면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MBC는 “에이킨 검프에 소송을 맡길 경우 수임료가 10억원가량 더 필요한 문제점을 정리한 대목으로 보인다”면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7년간의 소송에 이미 40억원 이상을 쓴 다스가 추가로 이 돈을 내는 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여, 결국 이 돈, 다스 내부 문건에서 확인되는 26억원은 다스가 아닌 삼성이 대납했다는 게 현재 검찰의 판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신문은’ 이와 관련,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요청에 따라 2009~2011년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 검프’에 40억여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에이킨 검프에 달러를 직접 송금했으며, 이 돈이 다스의 소송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들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종합편성채널 ‘채널A’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다스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 왔고,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는 그러면서 “다스와 에이킨 검프는 무료 소송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은 데다, 에이킨 검프가 실제 변론에 참여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했다는 것”이라는 MB측 주장을 전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과거 소송기록을 근거로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학수 전 회장이 삼성의 대납 사실을 시인하고 청와대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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