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지시로 청와대 ‘삼성 지원 문건’ 작성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최근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우병우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의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중 일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현직 검사가 청와대 파견당시 ‘삼성 지원 문건’을 작성했다는 현직 검찰 간부의 진술이 나왔다. SBS는 21일 단독 보도를 통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현직 검찰 간부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검은 작성자와 경위가 확인됐다며 청와대 문건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특검팀은 청와대가 삼성그룹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해당 문건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발견된 이후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자료들을 공개하고 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발견 문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발견된 이후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자료들을 공개하고 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발견 문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SBS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라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밝힌 작성에 관여한 인물 2명 가운데 1명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현직 검찰 간부 이 모 검사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이 문건이 지난 2014년 하반기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문건이 지난 2014년 하반기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작성하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검사 등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 시기가 늦었어도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니라며 이재용 변호인 측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새로운 증거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변호인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만약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우병우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전혀 검토를 못 한 상태라며 자료를 분석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일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 삼성 지원 관련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 인정된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대목은 허위진술로 드러나게 된다. 삼성과 최순실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우병우가 삼성 지원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이상 최순실을 모를 리 없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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