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보장

걸어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을 돕기 위해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경우, 대중교통에 들이는 통학비용은 만만치 않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 2297명에게 135억6182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학버스비를 지원하거나 교통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학비 지원은 학생의 경우에는 1일 2회, 학부모가 자녀의 통학을 돕는 경우는 1일 4회의 통학 실비가 지급되며,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운행 코스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추가로 이용해 실질적으로 보호자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경우도 통학비를 지원한다.

천안인애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교하고 있다.
천안인애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교하고 있다.

통학편의 지원 방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통학편의 제공방법을 결정해 월별로 통학비를 지급한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통학버스가 배치된 충남도내 전체 특수학교 6개교와 천안도솔유치원에 통학차량지도원 31명을 배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와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해 교육 받는데 불편함이 없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행복한 충남 특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프레스 = 김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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